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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기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공과금이나 각종 요금 따위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납부를 재촉하여 다시 정한 기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 복지부는 이들 미납 의료 법인이 독촉 기한을 넘어서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머니투데이 2004년 7월≫
납세 의무자가 독촉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제주일보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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