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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내 금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세금이나 공과금을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내서 연체료가 붙지 않은 금액.
한국 전력 공사에서는, 전기 요금 청구서 상의 납기 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이 같아 연체료가 없는 줄 알고 납기 후에 냈더니 다음 달 요금에 연체료가 붙었다는 항의성 문의를 종종 받는다.≪한국경제 2001년 3월≫
상수도 사업 본부는 이를 위해 이번 달부터 고지서에 납기 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한다.≪뉴시스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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