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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주민세
(均等分住民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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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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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균
부수 土/총획 7
等
같을 등
부수 竹/총획 12
分
나눌 분
푼 푼
부수 刀/총획 4
住
살 주
부수 人/총획 7
民
백성 민
부수 氏/총획 5
稅
세금 세
벗을 탈
기뻐할 열
수의 수
추복 입을 태
부수 禾/총획 12
한자
「001」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균등한 액수로 부과한 주민세.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분되며, 매년 8월에는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고, 재산분 주민세는 지난달 납기로 부과·고지한 바 있다.≪세계일보 2010년 8월≫
서울 영등포구는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한다.≪뉴시스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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