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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주민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균등한 액수로 부과한 주민세.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분되며, 매년 8월에는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고, 재산분 주민세는 지난달 납기로 부과·고지한 바 있다.≪세계일보 2010년 8월≫
서울 영등포구는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한다.≪뉴시스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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