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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2011년부터 면허세 가운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는 기존의 취득세와 통합하여 취득세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는 기존의 면허세와 통합하여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강원도는 2년 이내에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가축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동아일보 2011년 1년≫
이번 집중 호우로 파손된 주택은 2년 이내에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등록 면허세가 면제되고 침수 피해가 난 주택, 상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개월간 징수를 유예한다.≪서울경제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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