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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2011년부터 면허세 가운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는 기존의 취득세와 통합하여 취득세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는 기존의 면허세와 통합하여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 강원도는 2년 이내에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가축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동아일보 2011년 1년≫
- 이번 집중 호우로 파손된 주택은 2년 이내에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등록 면허세가 면제되고 침수 피해가 난 주택, 상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개월간 징수를 유예한다.≪서울경제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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