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재산분^주민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1㎡당 250원씩의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뉴시스 2010년 7월≫
청주시 흥덕구는 내년부터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분 주민세의 관련 신고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충청일보 2011년 10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