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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소ː득뿐]
품사
「명사」
「001」소득에 해당하는 분량.
국세청은 이를 통보받은 가입자는 작년 소득분이 과세되는 올해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해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매일경제 2005년 5월≫
이 법안은 올해 소득분을 내년에 신고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 일정에는 영향이 없다.≪연합뉴스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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