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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건ː충물분]
품사
「명사」
「001」건축물에 해당하는 분량.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이 71억 원이며 건축물분이 84억 원이다.≪뉴시스 2009년 7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연합뉴스 2011년 9월≫
재산세는 7월과 9월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각각 50%씩 나눠 고지된다.≪매일경제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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