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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
(建築物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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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건ː충물분]
품사
「명사」
원어
建
세울 건
부수 廴/총획 9
築
쌓을 축
부수 竹/총획 16
物
만물 물
부수 牛/총획 8
分
나눌 분
푼 푼
부수 刀/총획 4
한자
「001」
건축물에 해당하는 분량.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이 71억 원이며
건축물분이
84억 원이다.≪뉴시스 2009년 7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연합뉴스 2011년 9월≫
재산세는 7월과 9월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각각 50%씩 나눠 고지된다.≪매일경제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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