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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001」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 보증서.
정부는 지금까지 국공립 보육 시설에만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개별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중앙일보 2004년 6월≫
행안부는 이번 개편으로 바우처 지원과 나눔 정보, 생활 정보 등 실생활에 유익한 각종 정보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블로그와 OO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도 서비스 플랫폼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뤄지도록 했다.≪연합뉴스 2011년 6월≫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바우처’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상품권’, ‘이용권’을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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