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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고용^계약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프랑스의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 제도. 고용주가 26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고용했을 때, 2년의 수습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2006년에 발효되었으나,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대역어

프랑스어
CPE(contrat première emba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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