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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맹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안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국가 자격시험에 통과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 수습을 수료한 뒤 공정 거래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대역어

영어
fair trade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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