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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신용^공여^한도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금융 기관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 및 그룹에 일정 한도 이상의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 대출이나 지급 보증에 해당하는 거액 여신에 기업 어음, 자회사 발행 회사채 따위를 포함하여 그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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