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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및^태만^배상^책임^보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피보험자가 직업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야 할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대역어

영어
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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