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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륙지^선택^할증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본선이 출항할 때까지 화물의 양륙항을 정하지 못하거나 양륙항이 여러 개일 경우,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양륙항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양륙항 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할증료.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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