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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권리가 절차상의 흠 때문에 소멸되었거나 소멸 시효가 지났더라도 해당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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