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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노동 조건의 개선(改善) 및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교원이 조직한 단체.
재판부는 예를 들어 노조 측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교원 노조 문제에 관해 대외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거나 교원 노조와 관련해 문교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한 것 등은 노조원들의 근로 조건의 유지·향상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사회적 문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이 같은 노조 활동은 언론의 자유에 비춰 헌법상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991년 10월≫
재판부는 교원 노조의 특수성과 교원 노조법의 입법 목적, 연혁 등에 비춰볼 때 교원 노조법 제2조는 교원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 규정이라며 원고 규약으로 교원 노조법 제2조와 다르게 교원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뉴시스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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