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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상장 종목 가운데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갑자기 급등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움직여 증권 감독원이 지정하여 조사·감독하는 종목. 일반 투자가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데, 이 종목으로 지정되면 대용(代用) 증권으로 활용할 수 없고 신용 거래도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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