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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감뉼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3」죄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던 일.
만약 너무 오래도록 귀양살이를 시키면 그의 늙은 시어미를 봉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까닭에, 단지 도형(徒刑) 2년으로 감률을 하였다.≪번역 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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