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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인주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둘 이상의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원칙.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principle of causa prox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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