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당연무효]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소송 따위에서, 법률적 절차가 필요 없이 마땅히 성립되는 무효.
- 교육부는…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국내 외국인 학교는 정식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각종 학교’로 대학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입학은 당연무효라고 밝혔다.≪한국일보 2000년 12월≫
- 재판부는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뒤의 혼인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고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며 중혼이라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중혼적 사실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경향신문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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