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ː여쬐/공ː여쮀]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법에서 정한 것 이상의 선물이나 편의, 뇌물 따위를 상대방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그러나 OOO 씨를 심리한 형사 합의 23부 OOO 부장 판사는 “재판 도중 변호인이 뇌물 공여 의사 표시 부분도 기소한 것인지 물었고 검찰은 공여죄로만 기소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라며…무죄 배경을 설명했다.≪한국일보 2007년 2월≫
- 경찰은 현재 뇌물 수수와 공여죄의 공소 시효가 5년에 불과하자 2005년 금품을 주고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불입건하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충청일보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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