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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공ː여쬐/공ː여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법에서 정한 것 이상의 선물이나 편의, 뇌물 따위를 상대방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그러나 OOO 씨를 심리한 형사 합의 23부 OOO 부장 판사는 “재판 도중 변호인이 뇌물 공여 의사 표시 부분도 기소한 것인지 물었고 검찰은 공여죄로만 기소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라며…무죄 배경을 설명했다.≪한국일보 2007년 2월≫
경찰은 현재 뇌물 수수와 공여죄의 공소 시효가 5년에 불과하자 2005년 금품을 주고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불입건하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충청일보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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