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경ː위꿘]
- 품사
- 「명사」
- 「001」국회 회기 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 필요한 경우에 국회 의장은 국회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국회 의장이 경위권을 발동해 물리력으로 점거 농성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연합뉴스 2005년 3월≫
- OOO 국회 의장은 직권 상정은 않겠지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위권은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국경제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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