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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건설 공사에서 시공 감리 권한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제도. 공사 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 책임 감리 및 부분 책임 감리로 구분한다.
지금은 1백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서만 감리원이 상주하거나 순환 점검하는 책임 감리제가 적용되고 있다.≪한국경제 2000년 2월≫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사를 전자 입찰을 통해 발주하고 공사는 책임 감리제로 실시해 투명한 발주와 완벽 시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지역 관광 경기 회복을 감안, 보다 빠른 복구를 위해 발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했다.≪강원일보 200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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