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하ː도급뻡]
- 활용
- 하도급법만[하ː도급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줄여 이르는 말.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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