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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기 게양일, 국기 게양 시간, 국기 게양 위치 따위를 명시한 법.
정부는 태극기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국기 게양법을 마련했다.≪뉴시스 200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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