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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공결쩨]
품사
「명사」
「001」공식적인 사유로 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
또 생리 결석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병결 때와 같이 직전 중간·기말고사 성적으로 80%만 인정받고 있지만 공결제가 도입되면 직전 성적의 100%를 인정받게 된다.≪한겨레 2005년 1월≫
또 다른 후보는 등록금 동결과 지출 내역 공개, 축제 활성화와 공결제 추진, 학교와 대화의 장 추진, 학점 세이브 제도 추진 등을 약속했다.≪충청일보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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