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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약속한 신탁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자기의 신탁 재산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가 자신이나 다른 수익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위탁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대역어

영어
commissions received from termination of commodities in trust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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