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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포-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날포쬐/날포쮀]
품사
「명사」
「001」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널리 퍼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한 중견 기자는 “이건 완전히 유언비어 날포죄 수준”이라며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유언비어 날포로 구속된 사람이 없었다.”라고 꼬집었다.≪미디어오늘 2009년 1월≫
지난 75∼79년 대통령 긴급 조치 9호 시절 ‘유언비어 날포 금지’ 조항이 있어 정부 입장과 어긋나는 말이나 보도를 하면 다 유언비어 날포죄에 걸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미디어오늘 2009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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