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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세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환급 대상 원재료 가운데 일부 품목에 한하여 부과하는 인하된 관세율. 수출 후 관세의 환급이 없는 대신, 원료를 수입할 때 인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환급액만큼 미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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