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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본뻡]
활용
본법만[본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부령, 시행령, 규칙 따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입안자들이 어떤 고려에서 이같이 규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본법에 미비한 것은 시행령에서라도 보완하여 투기는 시종일관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동아일보 1977년 6월≫
이같이 과세 특례자를 확대하는 부가세 조정안은 결국 정부가 부가세의 본법을 손대지 않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마무리 지어 보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동아일보 198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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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말
모법(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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