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본뻡]
- 활용
- 본법만[본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부령, 시행령, 규칙 따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입안자들이 어떤 고려에서 이같이 규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본법에 미비한 것은 시행령에서라도 보완하여 투기는 시종일관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동아일보 1977년 6월≫
- 이같이 과세 특례자를 확대하는 부가세 조정안은 결국 정부가 부가세의 본법을 손대지 않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마무리 지어 보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동아일보 1980년 3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모법(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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