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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검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세무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할 때에 세무와 관련된 일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과 징수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할 때에 납세 의무자나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에게 관련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와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inquiry and inspec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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