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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원산지^규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일반적인 무역 정책이나 무역 조치 시행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 지역 협정 당사국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규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세 부과, 반덤핑 제도의 운용 따위에 사용되며, 더블유티오 원산지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대역어

영어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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