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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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체납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압류를 못 하게 하는 재산. 체납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압류^금지^재산(押留禁止財産)
대역어
- 영어
- 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wit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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