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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직업이나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따위로 보아 재산을 자기 힘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자기 힘으로 갚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여기는 일.

대역어

영어
deemed donation of assets acquisition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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