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소추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
- 이번 사건처럼 미군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1차 소추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연합뉴스 2002년 11월≫
- 검찰 제도는 수사와 소추권을 재판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준사법 기관인 검사에게 맡긴 것에서 시작됐다.≪문화일보 2011년 7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탄핵-권(彈劾權), 탄핵^소추권(彈劾訴追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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