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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누ː저객]
활용
누적액만[누ː저갱만]
품사
「명사」
「001」여러 번 쌓인 금액.
1만 원 미만의 소액 당첨금이거나 당첨금 누적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다음 회차 복권 구입 대금으로 이용된다.≪한국경제 2000년 3월≫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 금융 공사에서 주택을 매각해 연금 누적액을 상환하고 잔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동아일보 2012년 1월≫

관련 어휘

비슷한말
누적-금(累積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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