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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면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외국 공관이나 외교관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는 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이나 원조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자가 용품이 면세의 대상이 된다.

대역어

영어
tax exemptions on dipl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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