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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건설 공사나 선박 제작 따위의 도급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공사나 제작이 완성될 시점에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대금 지급 조건.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payment based on construction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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