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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정 신고 기한 내에 부가 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 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 해당 영세율 공급 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대역어

영어
additional tax on insincere tax returns of zero-rate tax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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