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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 범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순간의 짜증과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에 주로 일어난다.
열흘이 넘도록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무더위로 치솟은 불쾌지수를 참지 못하는 짜증 범죄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매일신문 2006년 8월≫
전국 각지에서도 짜증 범죄는 이어졌다.≪매일경제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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