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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용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해석에 의하여 규범적 의미가 명확해진 세법의 규정을 과세 관청이나 납세자가 조사·검토·확인에 의하여 인정한 요건 사실에 결부시키는 세법 적용의 작용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 첫째,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 과세 하지 아니해야 하며,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 과세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셋째, 세무 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하며, 넷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할 때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 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거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역어

영어
principle of tax law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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