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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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과세 물품이 제조장이나 판매장에서 실제로 반출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 이를 세법상 반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이르는 말. 과세 물품이 제조장이나 보세 구역 내에서 소비된 때, 제조장이나 보세 구역 내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때가 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출되거나 인취된 것으로 보아 특별 소비세를 과세하게 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의제^반출(擬制搬出)
대역어
- 영어
- deemed carry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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