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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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 하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제도. 기업 간 공정 경쟁 행위를 권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리니언시(leniency)
대역어
- 영어
- lenienc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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