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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따위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 과세를 한다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따위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일.

대역어

영어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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