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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사업자가 부가 가치세가 매겨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의 파산이나 강제 집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 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차감하는 일.

대역어

영어
bad debts tax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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