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감금쬐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불법으로 사람을 가두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신체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로부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체포-죄(逮捕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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