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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할증^운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운송 화물 한 단위의 부피가 일정한 용적 기준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운임.

대역어

영어
bulky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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