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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영』
「001」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이외에, 요구되는 자격이나 사실 관계 따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덧붙이는 서류.

대역어

영어
attached papers, accompanying documents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첨부 서류’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붙임 서류’를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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