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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적인^축산의^범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농가에서 부업으로 축산을 하여 소득을 낸 경우에 이를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사육 마릿수를 말한다.

대역어

영어
scope of livestock as by-job of farm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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