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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의^압류^제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현행 국세 징수법에서,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금 및 퇴직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에 대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 이들 항목의 급여 채권은 급여 생활자에게는 생활의 근원이 되므로 생계가 가능하도록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역어

영어
restriction on seizure of sal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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