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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의^압류^제한
(給與債權의押留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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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원어
給
줄 급
부수 糸/총획 12
與
더불 여
부수 臼/총획 14
債
빚 채
부수 人/총획 13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의
押
수결 압
단속할 갑
부수 手/총획 8
留
머무를 류
머무를 유
부수 田/총획 10
制
억제할 제
부수 刀/총획 8
한자
고유어
한자
원어
限
한계 한
부수 阜/총획 9
한자
「001」
현행 국세 징수법에서,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금 및 퇴직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에 대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 이들 항목의 급여 채권은 급여 생활자에게는 생활의 근원이 되므로 생계가 가능하도록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역어
영어
restriction on seizure of sal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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